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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못하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5.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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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못하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돈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미루거나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은 원하는 쪽에서 하는 거랍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은 안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건 아니죠.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만 하게 되니까요.

이혼을 안 해도 살만하면 그냥 상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협의가 아닌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출하거나 별거 중인 사람이 나타나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 두절이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합의보다는 소송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는 송달이 어렵답니다.

이때는 가출하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안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없어도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요즘은 이혼소송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전화만 하면 모두 자세하게 알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 이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재산분할 때문이랍니다.

가출한지는 5년이 넘었고요.

연락이 안 된지는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까 봐 못했답니다.

가출하기 전에도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를 해거든요.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면 이사를 가야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계약자가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도 남편이 모두 써버렸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이혼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혼자 벌어서 아이 둘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혼도 안 되어 있어서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도 못하고요.

친정식구들은 이혼을 하라고 난리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점점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꼭 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재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거의 없거든요.

보증금을 받아서 빚을 갚고 나면 아이 둘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해도 줄 돈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마저 힘든 상황이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돈을 나누자고 할지 알 수 없는데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면 소송을 한지도 모를 테고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 부딪쳐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우선하고부터 봐야 한답니다.


이렇듯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못한 겁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이 어렵고 고민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 둘하고 살려면 용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혼소송도 사정에 따라서는 어렵지 않고요.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릴 뿐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미루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급하게 되면 더 늦어지는 것이 이혼이거든요.


이제 아내는 어ㄸ허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 판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드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빚 갚고 나면 나눌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한 후에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둘하고 살려면 그게 최선이니까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답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가출한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남남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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