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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을 때 그 돈을 받으려면 이혼소송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신청 본문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을 때 그 돈을 받으려면 이혼소송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5. 1. 13:37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을 때 그 돈을 받으려면 이혼소송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을 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자기 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써버린 경우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담보 대출을 받고요.
그러다가 탄로 나면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지만 그보다 화부터 날 겁니다.
부동산 등을 팔아서 챙긴 돈을 찾고 싶고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찾기 어려운 것이 돈일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해서 가출을 한 배우자의 돈을 찾으려면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은행 등에서 확인을 안 해주죠.
부부는 남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남남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통장 거래내역이나 잔고 등을 확인하기 어렵답니다.
법이 그렇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한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바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죠.
판사님에게 각 은행에 배우자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통장 거래내역이나 잔고가 얼마인지 제출하라는 촉탁(명령)을 하게 됩니다.
각 은행에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 외 주식이나 보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재산이 파악되면 바로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 돈을 못쓰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고요.
확인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돈마저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 파악을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답니다.
스스로 밝히지 않으니까요.
특히 숨겨놓은 재산이라면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이 어려운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특히, 그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을 때는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 돈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모두 알려드립니다.
방법부터 절차까지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배우자를 끝까지 믿거나 기다리렸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분들이랍니다.
그러나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이미 없어진 돈이 다시 생겨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서 가출을 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났거나 이혼까지 생각했을 테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배우자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하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가장 믿어야 하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일 것 같네요.
이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서 도망가듯 가출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끝까지 믿고 기다릴 것인지 바로 뭔가를 해야 할 것인지요.
그래서 도망을 간 배우자보다 더 힘든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만약에 뭔가를 해야 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각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파악된 재산을 가압류한 다음에는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형성된 재산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명의만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뿐 부부 공동의 재산이랍니다.
그런데도 혼자 마음대로 처분해서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동산부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마음대로 팔고 해약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기 어렵겠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부부인 것 같네요.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배신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말 못 할 사정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악된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찾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재산 파악을 하고 가압류만 해두면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혼소송 등을 하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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