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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갔을 때 이혼 소송과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고소 본문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갔을 때 이혼 소송과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고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고민이고 걱정이 되는 건 뭘까요?
아마도 문제일겁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 주장한다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못 준다고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포기하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네요.
아이를 강제로 뺏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약취 죄로 형사고소도 해야 하고요.
아이를 뺏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면 안 된답니다.
모든 것이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심문기일이 지정을 하고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불안해지기만 하죠.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야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잘 데리고 있는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고 뺏어가기도 하거든요.
식구들이 함께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행이나 상해 죄로 추가 고소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아이를 강제로 빼앗겼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뭔가를 빨리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상담을 할 때는 알았다고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물어본답니다.
이런 분들은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달라는 하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자기가 먹을 물고기인데도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아이를 강제로 빼앗겼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동시에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다른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죄로 형사고소도 검토해서 하고요.
이렇게 수차례 알려주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아빠들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마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 같고요.
아이를 데로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일 수도 있고요.
그 사정은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겠죠.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이를 강제로 빼앗겼다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엄마이든 아빠이든 상관없이요.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백 프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하거나 보고 싶다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이렇게 이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고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는 등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대부분 양육비를 안주거든요.
그래서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사건의 합의 조정이나 판결 시까지 양육비로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결정해주시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기면 바로 뭔가를 해야겠죠.
소송을 한다든지 사전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요.
사정에 따라서 빨리해야 한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강제로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망설일 것도 없이 빨리해야겠죠.
사실 가장 좋은 건 아이를 잘 데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조심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한다면 망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많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겠죠.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를 강제로 빼앗기면 불안하고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고소까지 하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간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판단이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나 생겼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약취 죄로 고소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덜 불안하게 되고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갔을 때 이혼 소송과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고소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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