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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실장 변동현 2019. 4.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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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죠.

소송을 안 당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 합의가 어렵겠죠.


가장 힘들 때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난 후 소송을 한다고 할 때라고 하네요.

합의도 안되고 소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요.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계속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소장을 받기 전까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소장을 받기 전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합의점도 찾아보고 준비도 하려는 거죠.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한다고 하면 접수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접 법원에 확인하기도 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해봐야 하죠.

그래서 확인되면 바로 소장을 수령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오니까요.

때로는 직장으로도 오고요.

직접 수령이 힘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령해도 되고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내용을 봐야겠죠.

어떤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기각을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보고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답니다.


소장에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녹취록이나 사진을 많이 첨부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다 보면 이런 증거들이 남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들키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는 것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 같네요.


어떤 경우는 몰래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제출한답니다.

평소에 의심을 하거나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을 하거든요.

직접 하기도 하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증거를 잡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소장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증거가 없거나 적으면 부정행위를 부인해볼 필요도 있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할 건 아니거든요.

증거가 없을 때는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증거도 제출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사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거나 당하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몰래 만나면 탄로가 안 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다고 거의 대부분은 탄로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같네요.


저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억울한 분도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사례도 많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을 한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맞는 변론이 가능하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소장을 받으면 보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래야 첨부된 증거라든지 주장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만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돼서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나 문자로 보내주라고 권해드리죠.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요.


또한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놀라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소장에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상담을 해보면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하고 답답해서 상담을 하게 된답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알고 만났다면 변명이라도 해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소장을 첨부된 증거나 내용부터 확인하고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요.

그 금액이 몇백만 원 차이일지라도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랍니다.

억울하거나 속아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알아주니까요.

아무런 주장을 안 해도 알아서 판단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판사님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을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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