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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처음에 유부남인지 몰랐다가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본문
처음에 유부남인지 몰랐다가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처음부터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하고 간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답답하게 되겠죠.
사람의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바로 정리 못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곧 이혼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까지 하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혼은 생각처럼 쉽지 않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통이 탄로나 게 되고 갑자기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둘이 바람을 피웠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만나자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안 당하려면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물론 바로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면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문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상담도 한 후 소송을 했는지 확인하지만 정말 접수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간통이 탄로 난 뒤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간통이 탄로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된답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대신에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언제 할지 몰라서 불안한 날을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소장 접수 여부 확인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법원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합의가 안되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바로 직접 소장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이 되지 않거든요.
직접 수령이 어려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령하면 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소장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접수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내용을 보고 반박 준비를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처음에 유부남이지 몰랐던 점과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 등이 중요하거든요.
속아서 만난 기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던 사람의 부부관계가 어땠는지도 중요하고요.
청구금액도 적절한지 따져봐야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어떤 상태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을 하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면서 청구할 때가 조금 더 많이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만 원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아봐야 어떻게 청구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상간녀입니다.
처음에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서 추궁을 한 결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남자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오라고 했고요.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마음이 약한 이분이 계속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떤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바로 이 남자의 아내였죠.
다짜고짜 인정을 하라고 하더니 협박부터 하더랍니다.
당장 만나자고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하고요.
너무 겁이 나서 차단을 시켜버렸더니 다른 전화로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일이 있고부터 남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탄로 났다고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여자는 가만 안 두겠다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계속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된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했고요.
혹시라도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요.
이런 생활을 한지 두 달 만에 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니 모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고요.
자기 남편이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계속 만났다고요.
한마디로 모두 반대로 써져 있다고 하네요.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유부남이지 알고 만난 기간도 다르고요.
소장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박해야 한답니다.
증거를 보니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유리한 증거만 제출되어 있네요.
이분이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자고 한 것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남편이 보냈던 중요한 카톡도 빠져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이 보관 중인 카톡을 보면 유부남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는 내용도 있고요.
남자가 이혼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계속 만나자고 한 내용도 있고요.
결정적인 카톡 내용으로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입니다.
한 달 정도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답니다.
만약에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인정되면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위자료 책임을 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야 한답니다.
실제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 절반 정도 인정이 됩니다.
부정행위는 둘이 했는데 위자료는 혼자만 지급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두 사람이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오면 반드시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다고 해도 억울한 일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대응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상간녀도 그중에 하나인데 많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소송까지 당하게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둘 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모르면 상관없지만 탄로가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은 대응만 잘하면 위자료는 적게 인정될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점이 카톡에 나오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이렇게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답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만나기도 하고요.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로가 나게 되니까요.
탄로가 나면 협박을 당하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후회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대응을 하려는 분도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박할 준비를 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듯 처음에 유부남인지 몰랐다가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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