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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친부인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소장 접수 본문
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친부인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4. 23. 17:18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친부인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의 친자식을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전 남편과 공동으로 지정됩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되지만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인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를 안주거든요.
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중요하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네요.
공동 친권 양육권자인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죠.
이번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분은 엄마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부는 전 남편이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연락을 했더니 황당하게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너무 억울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결과는 전 남편의 친자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유전자 검사까지 한 후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간다고 하더랍니다.
이유는 양육비를 안 주려는 속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죠.
너무 불안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던 사람이라 그냥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전 남편도 양육권자라 강제로 데려가 버릴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할 때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재판(심리)을 하고 판결문(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엄마가 소장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지정될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이거든요.
신생아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만큼 엄마가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빨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답니다.
이혼한 기전에 임신을 하고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한 경우죠.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전 남편의 아이를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요.
이제 엄마는 소장을 접수한 후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엄마가 양육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답니다.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거든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 주면 직접 지급 청구를 해서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죠.
그래야 아이를 불편한 점 없이 편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전 남편에게 동의를 받을 일도 생기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엄마가 이혼 후 때어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는 당연한 겁니다.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이고요.
엄마들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때나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전 남편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재판을 한 번은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양육비 때문에 한번 아니라 몇 번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모두 인정이 되는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네요.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도 힘들고 이혼을 한 후에도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청구할 건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겠죠.
본인의 용기와 의지만 있으면 모두 가능한 일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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