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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 별거 이혼 소송 -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몇 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남편 본문
간통 별거 이혼 소송 -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몇 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계속 안 해주거든요.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한지 몇 년째이고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원해서였답니다.
여자가 있던 남편이 따로 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대신에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요.
아내도 남편하고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별거가 몇 년째랍니다.
별거를 시작하자 남편이 계속 미루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내일 가자 다음 주에 가자는 등 미루면서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혼을 못한다고 한다네요.
이제는 다시 함께 살자고 한답니다.
여자하고 헤어졌는지 미안하다느니 잘 살아보자느니...이상한 소리를 하면서요.
그러나 아내는 다시 합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답니다.
정도 떨어지고 한공간에 있기도 싫거든요.
솔직히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할 때 두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법대로 소송을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 거죠.
협의이혼을 해주고 아이도 키우게 해준다고 해서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내는 남편은 끝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죠.
이제 아쉬우니까 다시 합치자는 말까지 하고요.
딴 여자가 좋다고 이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하다네요.
아내는 몇 년 동안 남편하고 별거를 하면서 새로운 삶에 정착을 했답니다.
집을 구해서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남편이 없어도 아이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런 공간에 남편이 들어온다고 하니 숨이 막힐 것 같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아내가 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믿고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아내가 소송을 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고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남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계속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답장을 하지 않으니 폭언까지 한다네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피하고 있답니다.
아내가 상담을 하는 동안에 한숨을 계속 쉽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후회가 많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자고 할 때 했어야 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원에 가서 했으면 가능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을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내도 잘못을 한 것 같네요.
몇 년 동안이나 서두르지 않고 남편 말만 믿고 기다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내도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래야 남편도 아내의 의지를 알 것이고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그냥 기다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합치자고 한겁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고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한 카톡 문자 사진 등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내는 혹시 몰라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소송까지 할지는 몰랐지만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결국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랍니다.
재산은 없었으니 청구할게 없고요.
그래서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이혼을 해줄 것처럼 속였거든요.
그런데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지 않답니다.
소송을 할 때 한꺼번에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합의 조정에 응할 수 있겠죠.
아니면 끝까지 판결로 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혼소송 기간은 중요하지 않죠.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면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백수라고 해도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로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이을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소송을 하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이혼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못하니 다시 합치자는 말에 급하게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소송이라도 해서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서두르게 되었네요.
이혼도 시기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나 기회를 놓치면 후회를 하거나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아내도 남편을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별거를 하자고 할 때 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남편이 급해서 협의이혼이 가능했을 겁니다.
남편이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자고 했으면 바로 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만 믿고 너무 편하게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그래서 시기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송달한 후에 재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아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담도 받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본인이 취하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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