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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몰라 이혼 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엄마의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몰라 이혼 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엄마의 친생부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4. 19. 12:00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몰라 이혼 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엄마의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도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다른 방법이 없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법이 개정된 2008년 2월부터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편해졌답니다.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이의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즉, 친부의 자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방법을 모르고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잘 알아보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운이 좋아 전 남편이 그냥 용서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때문에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탄로가 나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일도 있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잘못으로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거나 엄마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으면 이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답니다.
왜 미리미리 상담을 하지 않는지입니다.
일이 잘못된 후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습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엄마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친부하고 아이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선고하죠.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대로 둘 수도 있답니다.
지금 당장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소송을 해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잘못은 흔한 일이 아니랍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전화하면 무료 상담도 다해주고요.
그래서 인지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된 엄마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읍사무소 담당자가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고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안내를 한다는데요.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듯 한순간에 출생신고를 잘못하면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전남편 자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아이하고 친부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참고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아이 엄마가 전 남편을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전 남편도 아이 엄마를 상대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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