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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아이의 친권 양육권으로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아이의 친권 양육권으로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4.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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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아이의 친권 양육권으로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을 한 사람이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한답니다.

아이를 데려갈 거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오니 화도 나고 황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을 때인 것 같네요.

그런데 잘못을 빌기는커녕 협박을 하죠.

이혼을 할 거면 아이는 못 준다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끔찍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아내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곧 후회를 하게 되죠.

이혼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억울하거든요.

위자료도 안 받고 했는데 이혼한 남편은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간통을 했거든요.

그 여직원은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내도 그 여직원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몰래 바람을 피운 겁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 관계가 이상했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요.

남편은 업무상 하는 거라고 했지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사로 하트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요.

장난이라고 했지만 여자의 느낌은 다르죠.


결국 남편의 휴대폰에서 사진까지 발견되면서 탄로가 난 겁니다.

아내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증거를 잡았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더 이상 핑계나 오리발을 내밀지 않더랍니다.

마치 어떻게 할 거라는 식으로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여직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하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면서 위자료는 못 준다고 했다네요.

그냥 이혼만 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위자료를 줄 테니 아이는 두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준다고요.

그리고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남편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추었다고 하네요.


그날 아내는 아이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경찰관의 권유로 피신을 한 거죠.

조사까지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고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겠다고요.

이렇게 나오니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합의는 안된답니다.

대화가 안되거든요.

아이를 핑계 삼아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서 아닌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많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상간녀도 용서가 안되니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고요.

남편보다 더 나쁜 여자이거든요.

유부님인지 알면서도 간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 2년 정도이고 따로 모은 재산은 없답니다.

신혼집 얻을 때 보증금에 보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돈은 위자료하고 보증금에 들어간 돈입니다.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고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간통을 한건 남편하고 상간녀이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산도 당연히 나누어야 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엄마가 유리하고 양육비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돈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아이 문제로 협박을 하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되지 않는 합의를 하기 위하여 협박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간통을 한 남편이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가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아내는 전세보증금이 공동명의라서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돈을 공동으로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아내가 소송을 하면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협박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있을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간통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상간녀는 소장을 직장으로 보낼 생각이랍니다.

용서를 빌지 않는 상간녀가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간통을 하고도 큰소리를 치고 협박을 하는 경우죠.

상간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백수라고 해도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고요.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에 들어간 돈이 인정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청구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회사 동료 직원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서로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용서를 빌지 않고 협박을 한다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겠죠.


이제 아내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받으면서 해야 하니까요.

판사님이 판결이나 조정이 될 때까지 얼마씩 주라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소장을 받은 두 사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 조정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3-4개월 만에도 서로 좋게 끝날 수도 있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이렇게 소송 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소송 기간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결과가 중요하죠.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결과를 중요시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기간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죠.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한답니다.

두 사람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결심한 이상 아쉬울 게 없답니다.

남편이 간통을 해서 혼인 파탄이 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법대로 청구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모두 승소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아이의 친권 양육권으로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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