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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4.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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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친정이나 시댁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요.

이럴 때 강제로 해결하려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도 안 보여주고요.

남편이 처갓집으로 갔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기분이 상하면 친정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러다가 2-3일 정도 있다고 오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요.


아내가 처갓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장인 장모님은 사위 탓만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했고 그러면 아내가 집에 왔다네요.

이런 게 버릇이 되었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친정으로 가버린다고 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점점 지쳐만 간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졌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의 뺨을 때렸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한 것을 못 가게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고요.

억울한 남편이 뺨을 맞았다고 하자 경찰관이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게 없던 일로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무 일 없던 일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집에 안 오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고요.


남편이 원하는 건 한가지랍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 것이죠.

아이는 아내가 키워도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볼 생각을 말라고 협박을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럴 때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를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은 아이만 보면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도 줄 것이고 얼마 되지 않는 재산도 절반 줄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게 나온다면 빨리 합의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진흙탕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친정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데려와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친정집에 가는 건 습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처갓집에서는 사위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장인 장모님이 무조건 딸 말만 믿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대나 희망이 없답니다.

이 정도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무조건 참고 가정을 지키라는 말은 못 할 것 같네요.

부부는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잘해보려고 하지만 아내가 아니라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게 부부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소송은 남편 자신을 위한 일인 것 같네요.

남편은 아이를 봐야 한다는 게 희망이자 기대이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빨리 접수하고 싶다고 하네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빨리하고 싶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판사님의 결정이나 명령으로 봐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볼 권리가 있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도 안 보여주고 양육비도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봐야 하거나 양육비를 받으려면 신청을 하고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거부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생각 같아서는 아내가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도 보여주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건 아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주고 재산도 나누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만 먹으면 소송까지 하지 않고도 좋게 끝날 수 있는데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이죠.

그럴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조정이든 판결이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결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남편의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렇듯 아내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간 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 아이를 빨리 보려면 이혼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으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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