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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10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10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4.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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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10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도 당장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거나 먹고살기 바빠서인 것 같네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로 급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하기 어려운 것이 연락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락이 되어야 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별거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별거를 하다 보면 짧게는 몇 달부터 몇 년이고 길게는 십수 년이 될 수 있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정도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몇 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함게 살자고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건 8년 전이랍니다.

그 뒤로는 연락 두절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남편은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빚이 많이 생기자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뒤로 아내는 이사까지 했고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쫓겨났거든요.


처음에 1년 정도는 연락이 오더니 뜸해지다가 2년이 지나자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시댁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요.

아마도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그런 것 같았다고 하네요.

집으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편 어디 있냐고 물어봤고요.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독촉장도 많이 오고요.


아내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말만 들었지 무슨 사업을 한지도 몰라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할 때 그냥 이사를 했답니다.

남편의 주소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자 그 뒤로 남편의 주소가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식당 일부터 마트일까지 했고 심지어는 청소 일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이 잊혀지더랍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화병이 나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만큼 힘들게 산 거죠.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지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다고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나 지원 신청을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라도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니까요.

아이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두렵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아이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이 함께 살자고 찾아와도 살수 없고요.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늙고 병들자 찾아온 경우죠.

이럴 때는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가출한 사람도 갈 곳이 없으면 가족들을 찾게 되고 협의이혼도 안 해주거든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이혼소송을 어렵게 하게 된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도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답니다.

이혼도 시기와 기회가 있거든요.

그 시기 등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는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아직도 말소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시댁에서 모른다고 하면 형제들에게 보내야 할 것 같고요.

형제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쉽게 끝날 수 있죠.


저희가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을 끊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출한지 오래되거나 별거 기간이 오래되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까지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을 수도 있답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을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 등을 식구들에게 확인하는 가사조사도 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판사님이 이러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본 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니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도요.

그냥 청구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이혼만 하면 된답니다.


저희는 이혼소송을 할 때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라고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또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혼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네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도움도 안 되고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소송까지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마음 편하게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이나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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