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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 -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남편의 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 -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5.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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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 -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재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재혼을 할 때는 잘 살아보려고 한답니다.

이미 한번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원만하면 참으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재혼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기도 하고 재혼 후에 모은 재산도 있거든요.

재혼해서 함께 산 연수가 적으면 모를까 많으면 재산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재혼한지는 10년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고요.

전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한 상태였답니다.

재혼은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재혼을 한 후 바로 혼인신고부터 한 게 잘못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할 거면 헤어지지고 협박까지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살아보고 하려고 했던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재혼 당시 남편은 집이 한채 있었고, 아내는 살던 집 보증금이 있었답니다.

남편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의 돈으로 살게 된 거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재혼한 후부터 10년 가까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폭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협박까지 하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수없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는 또다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인내와 한계는 재혼한지 10년 만에 왔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팔이 부러지고 입원치료까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잘못을 빌기는커녕 신고를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신고를 안 하는 대신에 좋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요.

집은 자기가 살던 집이라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혼을 안 해준 겁니다.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재혼할 때 가져온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써버리고 남편은 돈 한 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자기 집이라고 못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이혼을 할 거면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이러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좋게 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남편도 소장을 받은 후에 알아보면 재혼할 때 자기 집이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해보자고 해서 판결로 갈 수도 있죠.

판결로 간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게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된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을 할 때와 이혼할 때 완전히 달라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이죠.

그중에 이혼을 하고 싶으면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도 받고 재산도 나누면서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절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대화가 안되기 때문이죠.

서로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내는 남편과 아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전에 합의 조정이 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조정이 안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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