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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간 후 연락을 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이혼소송 -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간 후 연락을 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5.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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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간 후 연락을 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결혼이지만 신부하고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연락 두절이죠.


이럴 때는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이혼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신부가 있어야 협의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몇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도 다시 국제결혼을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연락 두절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신부 없이 1년째 살고 있다고 하네요.


신부가 가출한지 1년 동안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답니다.

신부의 친정집으로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 하고요.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후 신부가 도망을 가버리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한 결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찾아보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출한 신부가 연락 두절이라서 협의이혼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부가 출국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때 신부가 출국을 하지 않았으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망간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이 아닌 국외 송달 명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는 국외 송달 기간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몇 달 더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후 이혼소송을 할 때는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몇 달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주시면 좋지만 국외 송달 명령을 하시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면서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신부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다면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해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이 허가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이혼 판결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빙자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신부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가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여부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국을 하지 않았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에 출국을 했다면 신부의 집 주소로 국외 송달 명령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여부를 확인해봐야 다음 진행 계획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국제결혼 후 신부가 도망을 갔을 때 이혼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서류상에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려면 더 급해지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죠.


저희는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입국을 하지 않는 신부도 있고요.

입국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가버리는 신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미리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거나 도망을 가버리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는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접수한 후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송을 하려면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가 도망을 가도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다면 예상치 못하게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상속문제 외에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처럼 빨리 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제결혼 후 신부가 도망을 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큰돈을 들여서 결혼을 했지만 신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최후에 수단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가 가출을 해도 최소 몇 달부터 최대 몇 년까지 기다려본 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늦게 하면 그만큼 늦게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준비를 하고 접수해야 하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모두 알게 됩니다.

소송 방법부터 진행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간 후 연락을 끊어버렸을 때는 이혼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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