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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남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 - 혼인신고 후에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지

실장 변동현 2019. 5.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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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 - 혼인신고 후에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게의 경우는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혼인무효는 어렵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물어 보어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는 장난이 아니랍니다.

속아서 했든 아니든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로 하기 힘들죠.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정말로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취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혼인 취소가 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혼인 취소도 쉽게 되지 않거든요.

취소 소송을 하면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증이 안되면 그냥 이혼입니다.


이렇게 혼인무효나 취소를 물어볼 때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만큼 혼인신고 후에 혼인무효가 어렵다는 것이죠.

혼인 취소는 입증만 되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까지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혼인 취소는 입증만 되면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가 아니라 취소나 이혼 판결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정말 해야 할 때만 해야겠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서류상 아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도 못 하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냥 하기는 너무 억울하답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야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혼인무효는 안될 것 같네요.

남자에게 속았던 안 속았던 둘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남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러니 무효가 될 수 없죠.


그렇다고 혼인 취소를 하자니 증거가 부족합니다.

남자에게 속았다고 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모두 구두상으로만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건 맞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으로밖에 안됩니다.

혼인무효도 안되고 취소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혼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한 후에 남자하고 싸웠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혼 못 한다고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안한 아가씨가 유부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후에야 사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된 거죠.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도 없고 이혼을 한 이혼녀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서류는 정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남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돈 이야기만 하거든요.

돈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돈을 줄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줄 돈도 없지만요.


이렇게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오래 못 가고 헤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생각이 같아야 한곳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이나 혼인신고도 아니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헤어지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혼인무효가 안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를 해야 하고요.

다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하죠.


하여튼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혼인무효는 안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혼인 취소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송을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한 내용대로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속아서 헤어지게 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빨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급하게 해야 할 사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네요.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잘못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부터 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겠죠.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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