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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나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시 가장 불안한 건 뭘까요? 본문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나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시 가장 불안한 건 뭘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면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판사님의 심판문과 확정 증명원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심판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혹시라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본답니다.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등이죠.
통지를 하면 알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불안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본 결과 통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판사님의 따라서 다르거든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전 남편에게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확실한 통지 여부를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보통의 경우는 청구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답니다.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보정을 하면 또 판사님의 따라서 다릅니다.
인지 허가나 친생부인 허가를 해시는 판사님이 있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판사님이 있고요.
바로 허가를 하시고 심판문을 보내주시는 판사님이 있고요.
전 남편에게 심판문을 보내는 판사님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는 것이죠.
참고로, 어떤 판사님은 사설기관에서 한 유전자 검사를 인정받으라면 전 남편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전 남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우면 의견청취서를 보낸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보내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하죠.
이때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게 하려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비용으로 사설기관에서 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지급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법원의 판사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답니다.
아무런 통지도 없이 심판문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통지를 하기도 하니까요.
허가 기간도 빠르면 2주 정도 걸리기도 하고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주소를 옮겨서 관할법원에 청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불안하고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는 전 남편이 알면 안 되고요.
무조건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 걱정이 태산이라서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질 일이 아닐 것 같네요.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심판문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이미 다들 하시겠지만, 친부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친모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청구하는 것이 좋은 지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누가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는 정답이 없답니다.
말 그대로 인지 허가 청구인은 친부이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인은 친모라는 것이 다를 뿐이죠.
다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친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누가 청구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는 말하기 곤란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의 심판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를 걱정하기보다는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 모르게 심판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안감은 감수해야겠죠.
이렇듯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는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많이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청구방법 그리고 진행 방법까지 경험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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