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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남편 본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는 다른가 봅니다.
살기 힘들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헤어지자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서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정말로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소장을 접수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장을 받아보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른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은 남편입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잘못이 써져있죠.
돈을 적게 벌고 말도 함부로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도와주지는 못했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느라고 놀아주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불만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는 게 재미도 없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도 아빠가 놀아주지 않으니 재미없었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함께 살기 싫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부부 싸움을 가끔 했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서로 싫은 소리도 하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했겠죠.
그래도 부부 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금방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불만이 계속 쌓이다 보니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아내는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을 거부했고요.
그러면 돈도 못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도 안 도와준다느니 놀러도 안 간다느니 잔소리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고 산 게 남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내도 참고 살았겠죠.
남편은 월급을 갖다 주면 아내가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안 할 정도로 아내를 믿었답니다.
전세 계약도 아내 앞으로 해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을 정도랍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만 했다네요.
그럴 때마다 가장으로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혼소장에는 첨부된 증거는 없고 주장만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남편 때문이라고 써져 있죠.
이런 소장을 본 남편은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의 이혼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잘해야 합니다.
거짓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3자인 판사님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먼저 합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부 상담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 사유도 확실하지 않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부부 상담명령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판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이혼만 청구했습니다.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고요.
재산은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네요.
다른 아내들과 달리 재산만 가지고 가겠다는 듯이 이혼만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렇듯 남편의 이혼소송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니까요.
판사님에게 부부 상담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주시면 아내와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볼 생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갈 것 같네요.
사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고 하네요.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네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싸우고 살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말싸움이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가 관건이죠.
그 정도로 혼인 파탄이 오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혼인 파탄이 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최대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변론을 한 다음에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남편의 받은 이혼소장은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 이혼 사유도 없고 증거도 없거든요.
이혼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아내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판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장담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론을 잘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준비를 잘해서 답변서부터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를 때인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마련이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하죠.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면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끝까지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많이 났지만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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