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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식구들에게 빌린 채무가 있다고 공제를 주장하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식구들에게 빌린 채무가 있다고 공제를 주장하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5.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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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식구들에게 빌린 채무가 있다고 공제를 주장하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확실하게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덜 주기 위하여 거짓 채무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분할을 할 때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구들에게 빌린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쓴 돈까지 채무로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모두 들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 빚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혼만 하면 되지만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쪽에서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없던 채무가 있다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빚까지 공제하려고 한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푼도 못 주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가부장적인 남편의 폭언과 잔소리 때문에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독립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이상 힘들게 참고 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빨리 독립을 한 것이고요.

돈밖에 모르는 남편의 도움 없이 모두 따로 살 곳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재산도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남편이 재산에 대하여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집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안 해줄 거라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식구들에게 빌린 돈이 있고 대출 빚도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으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집에는 대출도 없답니다.

식구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없던 빚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라고 그 돈을 갚아야 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요.

이러니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증거로는 사진이 있고 녹음도 있고 자식들이 진술서를 써주겠다고 하다네요.

오래전 일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있고요.

이 정도면 이혼소송을 해볼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레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식들 때문에 참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고요.

경제권 없이 생활비를 받아서 살다 보니 비상금도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다 보니 어렵게 한답니다.


아내는 지금 자식들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다가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폭언을 하고 위협까지 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의 권유로 자식들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이제는 돈을 달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로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주시는 돈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앞으로 된 집부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은행에 돈이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해야 하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빚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식구들에게 빌렸다는 빚이 있다고 하면서 나눌 재산에서 선공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만들어낸 빚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빚이나 카드빚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 쓴 빚입니다.

이럴 때는 공제가 안됩니다.

일상가사채무만 공제가 되거든요.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빚이나 카드빚이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쓴 빚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없던 빚을 만들어서 공제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이미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시작해서 재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갈 것이 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흙탕 싸움을 각오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할 일이 많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가처분 신청 그리고 재산 파악을 모두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파악된 재산까지 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분할 청구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더 이상 남편하고 살 마음이 없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합의를 거부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라도 돈을 받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미리 가처분을 해두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으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결혼생활 내내 힘들게 살았지만 이혼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평생을 참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돈을 한 번도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고 살고요.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고 폭행까지 당하기도 하고요.

이대로 살다가는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이미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중요하답니다.

있지도 않은 빚이나 알지도 못하는 빚을 공제한다고 하면 따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쓴 빚은 더더욱 따져야 하고요.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정확하게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도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처럼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포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거의 승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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