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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 이혼 위자료 소송 -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간 후 간통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본문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 이혼 위자료 소송 -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간 후 간통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실장 변동현 2019. 5. 27. 11:26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 이혼 위자료 소송 -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간 후 간통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간 배우자가 있습니다.
간통이 탄로 나자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였죠.
그런데 상간자가 더 가관입니다.
헤어지라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무시를 하더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의 간통까지도 없던 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상간자는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만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면서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헛된 바람이었나 봅니다.
배우자가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간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좋아서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갔는데도요.
꼭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나서 아내가 가출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가출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가출한 배우자가 돌아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어렵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서 항상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는 좋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또 들키자 집을 싸서 나가버렸답니다.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평소에 퇴근도 늦고 모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네요.
집안 살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돌보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를 할머니가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돌봐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려고 거부를 했고요.
간통이 탄로 나자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상간남하고 살 거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고 좋게 헤어지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남편이 상간남에게 전화를 해서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간통이 탄로가 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전화를 받지 말고 무시하라고 말해둔 거죠.
그러다 보니 상간남에게는 말도 못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아내와 상간남이 치밀하게 계속 만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짐까지 싸서 가출을 한 겁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자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차단을 했는지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이러니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하고 이혼을 해도 좋게 해줄 수가 없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협의이혼은 절대로 안 해줄 거라고 하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러한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아내와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해주면 바보 취급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 대신에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는 친정집이나 식구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친정식구들의 주소를 모르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친정식구들이 모른다고 하면 판사님이 가사조사 촉탁을 합니다.
즉,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진행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은 송달이 됩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통신사에서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죠.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상간남에게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소장이 송달됩니다.
아내가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간통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증거가 많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아내가 간통을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아내와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겠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부인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모두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 못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했다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합의 조정 등이 될 수 있거나 판결까지 갈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쉽게 끝내고 싶지 않다고 하니 판결까지 갈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상간녀나 상간남과 간통을 하면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게 이혼도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집까지 나가버렸다면 절대로 좋게 끝낼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아니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할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랍니다.
솔직히 배우자의 간통을 알면 좋지 않죠.
배신감에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참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끝내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이나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협의이혼 대신에 이혼소송을 선택한 겁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나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조정 기일이나 면접 가사조사 기일에는 아내가 출석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 무슨 말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몇 달 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이렇게 배우자가 간통이 탄로 나자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간 후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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