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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과 수십 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혼자 모은 재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가출한 남편과 수십 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혼자 모은 재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수십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집에서 나오기도 아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집을 나온 뒤에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따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별거를 하다가 다시 합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각자의 삶이 생기거든요.
부부간의 정도 없어지고요.
그래서인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고 따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배우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아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약 15년 정도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을 피해서 별거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고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고생하면서 살았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재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에 혼자 살면서 집을 샀거든요.
순전히 혼자 벌어서 마련을 했다고 하네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출한지 15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한 거죠.
그러더니 찾아오겠다고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연락을 피하자 친정식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요.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이제 살만하니까 15년 동안 연락 두절이던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이러니 아내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된 거죠.
남편의 행태로 봐서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돈 때문에 가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전셋집 보증금까지 써버려다고 하네요.
아내 모르게 월세로 돌렸고 가출한 이후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다시피 친정으로 왔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가출한지 15년 만에 찾아온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러니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합칠 생각도 없고 남편에게 돈을 줄 생각도 없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오면서 가출한 남편의 주소를 그대로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소를 옮겨갔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소장이 바로 송달되면 좋지만 주소지에 안 살아서 송달이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으로 봐서는 송달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내도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해 15년 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조정 등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재산을 노리고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니 불안하고요.
혼자 고생해서 살만하니까 찾아온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죽어도 함께 살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들어온 후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이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면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집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은 보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을 쉽게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도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쉽게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봐야 몇 달이지만요.
이렇게 이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더 오래 걸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미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특히, 아내처럼 별거 중에 혼자 재산을 모은 분이라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상속문제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참고로, 별거 중에 혼자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혼자 모았고, 상대방은 기여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도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문제는 다릅니다.
무조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모두 다 미리미리 해두자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답니다.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의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소장 송달 진행 방법까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혼을 하 거라면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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