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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실혼 관계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 헤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식인지 알면서도 고의나 감정적으로 출생신고를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네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출생신고를 안 해준 사람이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지 신고만 해주면 쉽게 해결될 일을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바로 인지 청구소송이죠.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하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엄마만 있을 때 아빠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와 친부가 서류상에 부자지간으로 되는 겁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청구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친부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로 출생신고하여 엄마성을 쓰고 있는 아이의 성을 그래도 쓸 수 있도록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면 아빠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아이의 성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해야 판결을 받아 엄마성을 그대로 쓰게 해야겠죠.
이렇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할 일이 많답니다.
한꺼번에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친부가 거부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됩니다.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힘들죠.
그보다도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아이의 친부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소지에 살지 않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송달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켜야 하죠.
아이의 친부에게 소장만 송달시키면 다른 문제는 거의 없답니다.
인지 청구 소장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안되거든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증거로 첨부했다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도 있지만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없을 때는 꼭 소장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소장을 송달을 해야 수검명령 등으로 유전자 검사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판을 진행하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 소장을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없으면 꼭 소장을 송달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할 점은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나 동거를 했을 때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확인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인적 사항을 알아두거나 메모해 두어야겠죠.
실제로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를 하려는 분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였고요.
그런데 출산을 하기 전에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후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한번 온 게 다고요.
그러더니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줄 사람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1년 정도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친부와 혼인신고는 안한 사실혼 관계였지만 인적 사항은 모두 알고 있거든요.
이분 역시 인지 청구를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성도 엄마 성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인지 청구 소송은 한꺼번에 청구할게 많답니다.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두 생각할수록 괘씸하다고 하네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이러니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는 건 엄마의 의무이자 책임랍니다.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 친부가 피하거나 거부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친부가 스스로 해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인지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답니다.
친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과정이 조금 힘들 뿐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를 올릴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는 인지 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처하게 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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