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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9)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살게 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은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촌 오빠가 부탁한 적은 있지만 실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답니다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이라 기악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분도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할 수박에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게 된 분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처럼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이었던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당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였고..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모님이 아닐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의 호적에 있는 자식들 중 한 명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전에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게 되었는데 막내가 모르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식이 한 명인데 두 명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만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은 전처가 이상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박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전처도 인정을 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아이는 전처가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가 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협조 요청서를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