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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결전처의 부탁으로 남의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한 후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 정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나 지인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출생신고만 해주고 직접 양육하지는 않으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하죠 부탁받고 출생신고만 해주면 양육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살게 되고요 사정이 생기전까지는 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상담 - 다시 호적을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될 수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게 되고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거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대응을 하지 않아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이 났고요 그런..

호적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중에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분들이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게 되거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 때가 많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