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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호적 말소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 후 친부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없으면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말소가 되거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모든 서류가 말소되어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출생확인신청 상담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자녀를 판결로 없애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가 태어난 후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안하고 미혼부로도 출생신고를 안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인이나 친척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형제나 자매에게 부탁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나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부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거든요 또 사정이 생기면 그..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서류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호적상 부모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