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소송
- 양육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비
- 위자료
- 이혼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친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
- 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
- 무료상담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전문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할 때가 있고요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에만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

호적에 다른분이 모로 되었으나 친모가 사망했을때 혈족(친모의 친자식 이모 외삼촌 등)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사망했을 때도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어도 가능하고요 다만,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친부가 혼외자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호적에서 없애기 위한 소송 유전자검사 소송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호적에 모르는 자식(형제자매)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상속이 아니라고 해도 알게 되면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서류를 발급받아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이 알고 있어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은 안해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혼외자를 몰래 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