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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친형제 자매가 아닌데 부모님 호적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모친도 사망하셔서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서류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호적상 부모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