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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뿐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준 자식이 있었답니다 당..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호적을 확인하면서 살지는 않는답니다 서류가 필요하여 발급받아볼 기회가 없으면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의 자식이 몰래 올라와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가 있네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누나가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딸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자식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부가 출생신고를 했더랍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니 당시 남편하고 혼인 중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
이혼을 한 후에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를 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가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