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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큰어머니가 호적상 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큰어머니가 호적상 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실제 친모는 서류상 남남이고요.
친부가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출산을 하는 경우이죠.
예전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친모가 아닌 큰어머니라는 분이 모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호적 있는 큰어머니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요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모가 생존해 계시면 친모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어머니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되죠.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바로 판결을 해주십니다.
소장을 접수할 곳은 두 분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주소지이면 한꺼번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각각 해당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이 이송이 되거나 각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사망하신 분이 있으면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듯 관할법원과 상대방이 지정되어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호적상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친모는 함께 살고 있는 분이고요.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았지만 바쁘다 보니 지금까지 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모가 연로하셔서 더 늦기 전에 정정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과 달리 친모가 이분을 출산할 당시 혼인중인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모와 친부가 각각 남편과 본처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친모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친모가 미혼이었다면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러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도 바로 정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친부가 따로 있지만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인 남편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나 더하게 되었죠.
이렇게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미혼이었는지 기혼이었는지에 따라 소송을 하나 더 하게 된답니다.
친모가 미혼이었으면 호적상 모인 큰어머니와 친모만 상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당시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하는 방법은 같지만 이럴 때는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거든요.
만약에 친부도 사망하고 남편도 사망을 한 상태라면 직계 후손이 형제 자매 등을 찾아서 해야하고요.
이렇듯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부가 살아계신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모의 남편이었던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사망했으면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미혼이었던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하고요.
그래서 모두들 호적정정에 필요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처럼 가끔 친모가 당시 기혼이었던 분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이 부모로 되어 있다면 정정을 해드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생전에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자식 된 도리를 다해드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해서 정정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미룰 필요가 없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다면 쉽거든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부모님들의 상황이나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일은 없겠죠.
정말 어려운 점은 서류상에 이름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거든요.
그리고 생존 여부도 확인이 안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추적을 해야 합니다.
옛날 구호적부터 본적지 면사무소 등에서 확인도 해야 하고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일은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 신청이나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확인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이렇듯 호적을 정정하려는 의지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호적에 친부나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모나 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정에 맞게 모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바로잡는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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