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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살던 집 보증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남편이 살던 집 보증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렇게 화가 날 일이 또 있을까요?
배우자가 살던 집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면서 벌어진 일이죠.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믿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살던 집 보증금을 남편이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친정에 잠시 있는 동안에요.
집이 너무 추워서 어린아이하고 친정집에 있었거든요.
계약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고 이사를 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집을 계약했고 이사할 때 그 집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언제 어디로 오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계약기간도 이미 지났는데도요.
그래서 아내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집주인은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하고요.
이 말을 들으니 황당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직 집이 안 나가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사 갈 집은 계약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알려준다고 자세한 말을 안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그 뒤로 받지도 않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친정집으로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다음날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친정집에 온 남편에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대로 말은 안 한 건 미안하고 새로 계약한 집은 한 달 후에 이사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돌려받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통장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부부가 친정집에서 이사를 갈 때까지 살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기로 한 한 달이 되면서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죠.
사실은 이사를 갈 집을 계약하지 않은 겁니다.
어쩐지 아내가 이사 갈 이야기만 하면 피하더랍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집이 어디 있는지 말도 안 하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 뒤로 남편이 계속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보증금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남편은 믿었던 게 잘못이죠.
이렇게 아내는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1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전화 한 번 없었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요.
시댁 식구들도 계속 모른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도 없어지고 남편은 연락 두절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요.
아이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니 남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죠.
이러니 아내가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남편에게 속았는데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뭘 믿고 계속 기다렸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아이하고 살길을 찾았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혼이 쉽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답니다.
그래야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하고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친정 부모님에게 언제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죠.
가출한 사정은 모두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이혼이 된답니다.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게 문제입니다.
연락 두절이고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하죠.
시댁에서 모른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보정명령이 가사조사 촉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확인을 해봐도 소재 파악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죠.
사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을 받았아야 하거든요.
남편이 보증금까지 가지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출할 경우 쉽게 집에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면서 힘들게 지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길어봐야 몇 달이거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늦게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도움이나 지원도 그만큼 늦게 받게 되겠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하고요.
남편이 혼자 가지고 가출한 보증금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소송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렇게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혼을 해야겠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됩니다.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그때가 되면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혼소송은 몇 달 걸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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