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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이 탄로나자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이 탄로나자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살다 보면 배우자와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간통을 하면 안 되겠죠.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한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통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를 것 같지만 탄로가 나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하고 너무 힘들게 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집을 나가서 따로 방을 얻었거든요.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보내주는 생활비로 살다가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네요.
어린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아침에 와서 퇴근할 때까지봐주기로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원하지 않던 별거를 1년 넘게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연락이 뜸하더니 집에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요.
전화 통화도 거의 안되고요.
그러니 화가 날만하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런 일로 친정식들과의 의견 충돌도 생기고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라는 안타까운 충고였습니다.
남편의 연락이 몇 달째 끊어지자 적극적인 성격의 언니가 나서게 됩니다.
친정식구들 중 제부를 가장 많이 의심하고 있는 언니였죠.
남편이 퇴근하는 걸 몇 번 미행한 끝에 간통 현장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는 집도 알게 되고요.
어떤 여자와 만나는 것부터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언니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증거가 잡히자 친정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당장 쫓아가자는 쪽과 현장을 잡자는 쪽의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현장을 잡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식구들이 찾아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갑자기 아내가 찾아오니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면서 난리를 치자 그때야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러나 집안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운이 좋았거나 찾아간 날짜를 잘못 잡은 거죠.
여자와 함께 있을 때 현장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여자가 방문한 흔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긴 머리카락 화장한 흔적 등이 발견되었거든요.
심지어 여자가 간편하게 입었던 옷도 있었고요.
이러한 증거도 모두 찍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간통을 인정하지 않더랍니다.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여자하고 찍힌 사진을 내밀어도 직장동료라고 하고요.
집 구경만 시켜주었다고 하면서요.
집에는 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식이죠.
이렇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고민이 되었다고 하네요.
친정식구들은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었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혼을 쉽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끊어버렸답니다.
생활비도 계속 안 주고요.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고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
한마디로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감정은 점점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다른 건 다 포기하려고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연락 두절이 된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빨리 이혼을 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더 이상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니까요.
아내가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할 것이 많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직장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송달할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판사님의 보정명령의 부모 형제자매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주소로 송달을 시켜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이죠.
협의이혼도 못해서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나 걸려서 어렵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도움이나 지원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쉽게 결정하기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그만큼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모두들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도 않다고 하네요.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 한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이 탄로나자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힘든 결정을 응원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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