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출산한 아내가 이혼소송과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출산한 아내가 이혼소송과 출생신고를 하려면

실장 변동현 2019. 2. 21. 09:43
320x100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출산한 아내가 이혼소송과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요즘 들어 이런 상담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네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 사정이 있죠.

남편하고 별거를 하게 된 사연이나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했다가는 별거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하면서 힘들게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고민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무작정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당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아이의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이죠.

남편과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지는 5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처지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거든요.

병원비도 문제이고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했거든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집을 나갔다고 안 해주고요.

그리고 연락도 피해버리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사실 아내가 집을 나온 이유는 가정폭력을 피해서라고 하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여러 번 신고도 하고 잠시 피했다가 들어갔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마음씨 따듯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은 남편하고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혼만 청구해야 하죠.

그래야 남편이 소장을 받고 마음에 변해서 합의 조정 등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답니다.

별거 기간이 10년 정도면 남편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 병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진료기록지하고 진단서 발급이 된답니다.

이런 증거만 있으면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별거 기간이 10년 정도라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즉, 혼인 파탄이 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아내는 남편과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소송밖에 할 수 없거든요.

다른 방법도 없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해도 곧바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관련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두 번의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은 받은 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쉽게 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부터 하려고 한다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급해지고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일이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빨리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사정의 쉽게 하지 못하고 계속 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랍니다.

이제 아내가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대단한 용기를 응원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