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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때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때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아이의 친부가 법원에 인지 허가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인지허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때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 출생신고를 할 것인지요.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게 되면 아이의 엄마 아빠를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거부하면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친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친부가 인지 허가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검토를 한 후 허가를 해주시는 심판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심판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친부와 엄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죠.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임신한 분들이 많고요.
가끔은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기 전에 서둘러서 이혼을 하게 되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의외로 쉽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빠른 곳은 2주 만에도 허가를 해주십니다.
늦으면 두 달이 걸리는 법원도 있고요.
아무래도 일이 많은 법원이 늦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친생부인의 청구서를 접수할 곳은 아이(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고요.
이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던지 엄마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보내주는 심판문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는 빨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급하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판사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친부도 아닌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아이를 출산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는 두 달 되었고요.
전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한 것이죠.
다행히 협의이혼을 했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엄마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서두르게 된 것이죠.
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유전자 검사만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하는 거랍니다.
누가 하던지 판사님의 허가만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부든지 엄마든지 법원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친부가 하려면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엄마가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죠.
어떤 청구를 하더라도 판사님의 허가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를 뿐이죠.
이제 엄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허가만 기다리면 되죠.
청구서를 접수할 법원도 지방이고 조금 한가한 곳이라서 빨리 허가가 날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심판문이 오고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친부의 인지의 허가 청구나 엄마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비용 등도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이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까지 개정하여 출생신고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예전 같으면 판사님의 허가가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있어야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부나 엄마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무호적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인지의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심판문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되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조금만 참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판사님의 허가가 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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