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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을 하였으나 갑자기 파혼을 하고 아이의 인지를 거부한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전임신을 하였으나 갑자기 파혼을 하고 아이의 인지를 거부한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2.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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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을 하였으나 갑자기 파혼을 하고 아이의 인지를 거부한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로 동거를 하면서 임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기 싫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출산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정말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아이의 친부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도 혼자 키우게 되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려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에게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아이의 성도 엄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를 해야 하죠.

그냥 판결을 받아 인지 신고만 하면 아빠성으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성 변경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미혼모입니다.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 후 출산을 하였죠.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피한다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면서 안 하고요.


이렇게 친부의 비협조로 1년이나 지났답니다.

계속 미루면서 피하고 있어서 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기 자식인지 알면서도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거든요.

그 일로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월세 세보증금과 살림살이를 마련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하느라고 혼자 이자까지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함게 살다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죠.

그리고 일방적인 파혼 등으로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요.

그런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양육비입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연락도 됐다가 안됐다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안 줍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판결을 받아 호적에 올려야 하니까요.

친부가 스스로 해주면 될 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소송까지 해서 강제로 올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엄마성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듯 소송을 해야 할 목적이 많습니다.


인지 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가 필수 있습니다.

친부가 협조를 해주면 쉽게 할 수 있고요.

협조를 거부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됩니다.

판사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와 친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쉽게 판결이 납니다.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면 되고요.

장래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매월 얼마씩 달라고 달로 청구하면 되죠.

그리고 양육비는 친부에게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한 것은 판사님이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확인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 같네요.


요즘은 인지 청구 소송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답니다.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바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죠.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고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로 급해지거나 힘들어지면 그때야 하게 되죠.

그만큼 뭔가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이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출산한지 1년 만입니다.

그동안 친부를 믿었기도 하지만 비용 문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친부가 소송을 해야만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 신고를 해주고 양육비를 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겠죠.


친부는 소장을 받으면 더 이상 미루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거부해도 소송은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유전자 검사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받기 어렵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줄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인지 청구 소송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답니다.

그냥 인지(출생) 신고만 해주면 될 일을 왜 소송까지 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이죠.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해결될 일은 소송까지 하게 되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들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친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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