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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간통을 한 남자의 아내가 증거를 보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아내가 간통을 한 남자의 아내가 증거를 보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살다보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간통을 한 증거를 받게 되었거든요.
증거를 보내준 사람은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배우자가 만나던 사람의 아내나 남편입니다.
두사람이 간통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냐는식으로 보내주니까요.
갑자기 이런 증거를 받으면 충격을 클수 밖에 없고 그때서야 배우자가 간통을 한 사실을 알게 되는것이죠.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평소에 퇴근이 늦은 아내였지만 그냥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줄 알았죠.
아내의 퇴근이 늦으니 자주싸웠습니다.
새벽에도 들어오고 술을 먹고 오는날도 있거든요.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의 기분이 좋을리 없죠.
몇번을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직접 본적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많아 퇴근을 늦게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이 간통 증거를 보내준 여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하고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마치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 식이었죠.
화가많이 난 상태로 계속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남편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보내준 증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내의 간통을 안게 된겁니다.
증거를 보니 아내와 상간남이 찍은 사진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죠.
상간남이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에게 탄로가 난겁니다.
내용을 보니 그여자가 화가 날만 합니다.
남편도 지금까지 이런 아내를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태도입니다.
간통이 탄로난 뒤에도 사과한마디 없었다고 하네요.
"니게 잘했으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겠냐"는 식이랍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계속 늦게 들어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남자의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하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안들어 왔는데 아내도 안들어왔냐고요.
간통이 탄로난뒤에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안들어왔다고 하면 왜 가만히 있냐고 따지고 아내 간수 잘하라고 화를 내고 끊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송할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계속 이런 연락을 받으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내를 하루종일 감시 할 수도 없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 간수를 못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니까요.
상간남을 만나보고 싶지만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중간에서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이러던 남편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하고 더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요.
간통이 탄로난 뒤로는 외박까지 하고 있고요.
보란듯이 간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은 그냥 좋게 이혼을 할 생각은 없답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상간남 아내가 보내준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는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줄 생각이랍니다.
아내가 싫다고 하면 남편이 키울 생각이고요.
살실 아이도 엄마를 별로 안좋아 하거든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니 좋아할리 없죠.
그래서 소송을 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다고 하네요.
재산은 대출이 절반인 집이 있는데 공동 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 주고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니까요.
남편은 이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만큼은 꼭 받고 싶다고 합니다.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은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내를 믿었던 배신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상을 꼭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런 심정을 충분이 이해합니다.
두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할거면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 잡지 못한 증거를 상대방의 배우자가 잡아서 보내주는 경우죠.
그러면 갑자기 모르는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이혼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하게 되고 위자료를 받게 되는것이죠.
배우자의 간통을 알아도 모두 이혼을 하는건 아닙니다.
한번쯤 용서를 해주고 계속 살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있거나 가정을 지켜보려는 생각에서죠.
이혼을 싫어하는분들도 있고요.
이렇듯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간자는 용서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혼을 안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은 많이 하니까요.
다시는 간통을 하지 말라는 바람에서겠죠.
그리고 경각심도 주고 싶고요.
인정되는 위자료도 받고 싶고요.
그래서 상간남이나 상간녀는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어렵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소송을 하기전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내와 상간남이 무시를 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내가 간통을 한 남자의 아내가 증거를 보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할때면 안타깝기도 하고 남의일같지 않습니다.
한가정이 파탄나는것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죠.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미련을 버리고 판결이 나는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대로 청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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