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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2.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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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명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결정을 받고 연락을 해주면 알게 되죠.

가압류를 하는 쪽에서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송까지 접수했다고 하는데 소장을 받기 전에 가압류결정이 먼저 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화부터 납니다.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막상 당하고 보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이혼소송까지 했다고 하네요.

소장을 아직 받지 못했고요.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내는 따로 살고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니까 집을 나간 것이죠.

남편 말에 의하면 남자 문제로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잠시 부모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비워두게 된 거죠.


어쩐지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혼소송을 하고 가압류 신청까지 한 다음에 나간 겁니다.

남편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안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자마자 바로 집을 나간 것이죠.


남편은 아직 이혼소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가압류결정문이 왔다는 것을 연락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확인을 해보니 이혼소장도 접수되어 있더랍니다.

소장은 아직 발송 전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고 소송을 당한 남편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던 아내가 정말로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전세보증금 가압류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내에게 메모를 전달했겠지만 아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좋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게 되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어렵지만 남편의 말이 맞는다면 이혼 사유가 없습니다.

잘못을 한쪽은 아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이상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장을 받지 않으면 판결이 안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소장을 받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재판도 하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장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그래야 가압류된 전세보증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혼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재판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부부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상담도 받아야 하죠.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도 몇 달 걸리게 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거나 길면 1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의 마음을 돌려서 소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취하는 하지 않거든요.

아내가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주면서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판결까지 가야겠죠.


남편의 말만 들어서는 이혼 사유가 없지만 이혼소장을 봐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도 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한쪽 주장만 듣고 판단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이 알 수 없으니까요.


이혼소송을 당하면 누구나 화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소장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론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면 더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수령해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집으로 오는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직접 법원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대리인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을 최대한 늦게 받고 싶다고 해도 최소한 사건번호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대응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든 판결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취하지 않는 한 재판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이혼소송이 끝나야 그 결과에 따라서 가압류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장도 검토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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