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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부정행위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별거 중에 부정행위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들

실장 변동현 2019. 2.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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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부정행위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서로 사정이 있어서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때이죠.

별거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남편 모르게요.


이때 가장 큰 걱정은 아이의 출생신고입니다.

무작정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알게 되고요.

남편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아이를 무호적자로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서요.

그런데 쉽지가 않답니다.


사실 이혼을 못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아이를 무호적자로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뭇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도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편 모르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요.

이혼부터 해야 한다고 수차례 알려주어도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만 물어보네요.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이혼을 못하니까 남편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를 무호적자로 몇 년 동안 키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안 좋고 병원비도 부담되고 유치원도 편법으로 사립유치원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학교는 편법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출생신고는 엄마 혼자 미혼모로 할 수도 있고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차피 모르게 할 수 없으면 알게 되더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전자 검사는 친부하고 하면 됩니다.

친부하고 못하면 전 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이 친부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도 못하고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전 남편하고 하는 것이 좋겠죠.


유전자 검사는 서로 협조가 되면 미리 해서 제출하는 것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가 안되면 수검명령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이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죠.

이렇듯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답니다.


하여튼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전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요.

이아를 출생신고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요.

그렇다면 무서워서 피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아이를 위한 출생신고이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로 아이를 낳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들이 많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미루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병원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도 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해도 되지만 안타깝기만 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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