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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을 한 아내가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간통을 해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본문
위장이혼을 한 아내가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간통을 해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현재 사정이 있어서 서류상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류상 이혼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간통입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너도 바람을 피우라고 한다면 말문이 막히겠죠.
고소를 할 거면 하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빚이 많아서 빚독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이혼이 되어 있을 뿐 이혼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부부는 3년째 살고 있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내가 번 돈은 모두 빚을 갚고 있고요.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일부 개인 빚하고 카드대금은 남편이 변제해주었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전셋집도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빚을 갚았고요.
그런데 아직도 빚이 남아 있죠.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과 생각이 다른듯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답니다.
아직도 과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네요.
상대 남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내 휴대폰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죠.
증거로는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야하다고 합니다.
그리도 카톡 대화 내용도 보통이 아니고요.
애칭부터 애정표현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황당하게도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하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서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들하고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안 나가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왜 나가냐고 나갈 거면 아내에게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나간 탓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휴대폰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내가 전화를 해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지 했더니 화를 내고 폭언만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다고까지 협박을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게 된 겁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상간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이혼을 했으면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면서 화가 날만합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위장이혼을 할 때도 아내가 강력히 원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과소비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가버렸고요.
남편은 아내가 그 남자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현 상태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니까요.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아내 휴대폰에 모두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면 상간남의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듯 서류상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법률혼 부부처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 청구는 사정에 따라서 상간남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아내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면 함께 청구해서 한꺼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남편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재산은 빚잔치를 하고 남은 게 없어서 분할 것도 없고요.
어린아이들은 아내가 키운다고 하면 양육비를 줄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싫다고 하면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소장을 접수할 때는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고 싶답니다.
남편하고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위장이혼을 한 뒤에 다른 사람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난 경우이죠.
서류상 이혼만 하면 남남이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건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 간통을 하면 법률혼처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하고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정을 지켜보려는 노력이 아내의 간통으로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아내와 상간남이 너무 괘심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실제로 모두 소송을 하고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내와 상간남이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위장이혼을 한 아내가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간통을 해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이니까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뿐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힘들게 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며 바로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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