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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한지 몇 개월 후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을 한지 몇 개월 후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2.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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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한지 몇 개월 후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으면 급하게 이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받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야 이혼을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줄 것이 불안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말도 못 꺼낸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이혼을 안 해줄까 봐요.

이렇게 금전적인 합의는 하지 않고 이혼만 하게 되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만 합의해도 이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혼만 하는 분들이죠.

아이를 키우게 해준다는 것을 감사하면서요.


그런데 양육비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먹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니까요.

이러한 돈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 양육비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이혼을 한 남편에게 맞아서 집을 나온 지 1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요.

쉼터 등에서 지내다가 친정에서 있다가 고시원에 있는 등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도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아이를 싫어하던 남편이 친권 양육권은 주었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한지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도 끊었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양육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고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도 안 받고 위자료도 안 받았거든요.

집도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그냥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죠.

친정식구들도 왜 그렇게 했냐고 하고요.

전 남편은 이혼하고 잘 살고 있고요.

자기 자식인데도 남의 자식인 양 나 몰라라 관심 한번 가져보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니 좋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라도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양육비도 안 받고 했지만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이죠.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쓴 적이 없다면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쓴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전 남편의 폭력에 대한 사진 등이 모두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전 남편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네요.

아무리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해서 관심을 같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가끔 보내주는 성의 표시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 얼굴 한번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화도 나고 괘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양육비가 인정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해도요.

양육비를 남의 자식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친자식에게 주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가 있고, 재산분할을 할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날로부터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양육비를 청구하면 한꺼번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전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도 접수해야 하죠.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이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을 할 때 사정 상 양육비를 받지 않고 했더라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양육비 청구만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에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못 준다고 하면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까지 해놓으면 안 줄 수 없거든요.

만약에 안 주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으로 받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협의이혼 후에 양육비 등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혼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양육비를 다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소송을 하면 몇 달 후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알아서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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