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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는 간통을 하고 남편은 폭행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본문
아내는 간통을 하고 남편은 폭행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화부터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폭행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겠죠.
이럴 때 간통을 한 사람과 폭행을 한 사람은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간통한 것을 알고 홧김에 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판사님의 처분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간통을 하고 남편은 폭행을 하여 서로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유는 재산 때문이죠.
재산이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돈만 벌어서 아내에게 갔다 주었고 관리는 아내가했는데 모두 아내 앞으로 해 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믿었던 아내가 간통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잡았거든요.
평소 동창회를 비롯하여 산악회 등 여러 모임을 하고 있는 아내가 의심이 되었지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출이 많고 가끔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아내가 점점 의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미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탄로가 나게 된 것이죠.
남자와 만나는 것부터 모텔까지 들어간 것을 모두 찍었거든요.
그리고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네요.
잠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남자는 도망을 가버렸고요.
아내는 이렇게 간통이 탄로나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 휴대폰을 뺏어서 보니 엄청난 추가 증거가 있더랍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리고 사진도 있고요.
남편 모르게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모임에 간다는 핑계로 외출을 하면서요.
아내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니 화가 더 나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순간 화가 나서 폭행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의 넘겨 판사님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처분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유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이혼만 하면 몰라도 재산은 못 나눈다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배신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간통까지 한 것을 용서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재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간통입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이 날 겁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 청구 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 뻔하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상계 주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쌍방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다면 위자료로 얼마라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무조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님이 주라고 판결을 하면 줘도 되니까요.
대신에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아내의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외에 통장이나 보험 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악된 재산의 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 앞으로 된 재산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장 그리고 보험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 확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재산을 파악하고 나누면 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쌍방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쌍방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도 나고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아내가 간통한 잘못이 더 크다고 봐야 하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어떤 주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내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쌍방 유책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지만 결과는 서로 잘못을 한 것으로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도 무너졌고요.
다른 사람과 간통까지 한 사람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남편은 이혼소송을 한 후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할 테니까요.
부부의 공동재산인데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재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면서까지 싸워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걸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죠.
소장을 받은 아내가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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