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 무료상담
- 양육권
- 별거이혼
- 이혼상담
- 남편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가정폭력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재산분할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가출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본문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때나 한 후에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뭘까요?
아마도 아이 문제일 것 같네요.
이혼은 어른들의 문제이지만 아이는 다르거든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와 따로 살게 되니까요.
이혼을 하면 거의 대부분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성을 쓰면서 엄마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성을 쓰면서 불편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주려고 한답니다.
아이가 엄마와 성이 같으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갈 때 엄마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서 아빠가 없어서겠죠.
사회적인 편견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이 청구를 해보면 이런 이유가 많답니다.
어떤분은 재혼을 하여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모든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가 허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끔은 기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청구만 하면 모두 허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청구서를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도 기각된 분이 상담을 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청구를 간단하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청구만 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결과는 기각한다는 심판문이 왔답니다.
이렇게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무조건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판사님이 이해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을 해주어야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하시거나 기각을 시켜버리니까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한 후 기각된 심판물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면서 법원에게 제출한 청구서를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형식적이라서 기각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었죠.
이럴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겠죠.
사실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해주십니다.
다만, 청구서를 정성껏 잘 써서 제출해야 하죠.
아이가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부터 변경하려는 실질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써야 한답니다.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해야만 하는 사정을 잘 써야 하죠.
그래야만 판사님이 이해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대충 형식적으로 써서는 안된답니다.
이혼을 한 후 아이가 불편해하면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변경해주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 아빠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빠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동의를 받기 어렵죠.
그럴 때는 그냥 청구서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의 아빠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아빠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재판)를 한번 정도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동의를 받아서 청구 한 것과 그냥 했을 때는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면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가 불편하게 살면 안 되니까요.
엄마도 불편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답니다.
방법도 알고 절차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혼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었다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써서 제출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허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모두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상담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혼자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는 상담을 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각이 되었을 때는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번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처음에 청구를 잘못했을 때 바로잡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항고를 해서 허가를 받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무조건 허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허가를 많이 해줄 뿐이지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청구를 할 때 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기각된 후에 고생을 덜하겠죠.
참고로, 저희는 아직까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해서 기각을 당해본 적은 없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엄마의 의지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주려는 의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바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 소송 - 간통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여자(상간녀)에게 소장 접수 (0) | 2019.02.28 |
---|---|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잠깐 보고 데려다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은 아내의 이혼소송 (0) | 2019.02.27 |
남편이 살던 집 보증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0) | 2019.02.25 |
큰어머니가 호적상 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0) | 2019.02.25 |
남편이 별거 중에 간통이 탄로나자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0) | 2019.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