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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구상금 청구 소송 - 간통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여자(상간녀)에게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 소송 - 간통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여자(상간녀)에게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2. 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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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억울한 걸까요?

부정행위는 둘이 함께 했는데 혼자만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했거든요.

잘못을 한 거는 맞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자는 함께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여자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 위자료로 2천만 원이나 주었거든요.

그것도 혼자만요.

잘못을 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판결금을 주고 잊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할 때 증거를 보니 없애기로 한 것들이 모두 제출되더랍니다.

여자는 항상 증거를 없애자고 했거든요.

자기 남편이 알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모두 지웠고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엄청 제출되었죠.

모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증거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여자가 남편하고 짜고 소송을 한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여자와 남편이 짜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짜고 소송을 했다는 증거는 없죠.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의심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증거도 넘쳐나는데 사실 확인서까지 써주었거든요.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 확인서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너무도 적날하게 썼더랍니다.

만난 기간도 부풀려져 있고요.


이러한 증거 및 사실 확인서 때문인지 위자료로 2천만 원이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것도 남자 혼자만요.

함께 간통을 한 여자는 소송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접수하기 바로 전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 혼자만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혼자만 당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잘못을 둘이 했는데 혼자만 너무 많은 위자료를 줄 때죠.

혼자 지급하기에 적절한 금액일 때는 상관없지만요.

이럴 때는 공동책임이니까 절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자(상간남)는 위자료로 혼자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함께 간통을 한 여자(상간녀)에게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로 적게 지급했다는 면 모르겠지만 혼자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 여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절반을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사실 남자는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없애자고 한 증거를 없애지도 않았고 그 모든 증거를 남편에게 주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된 사실 확인서도 써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짜고 소송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만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당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 여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간통을 둘이 했는데 혼자만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어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했으니 함께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그중의 절반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렇듯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로 2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을 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는 잘 안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위자료 지급 금액입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혼자 지급할 수 있는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이 원하면 그 이하의 금액이라고 해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송을 해보니 구상금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혼자 위자료로 2천만 원 이하로 지급했을 때는 구상금 청구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을 때만 권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조건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공동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간통 등이 탄로 난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구상금 소송을 하려는 상간남은 위자료로 지급한 2천만 원의 절반인 1천만 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키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 시켜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러나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책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구상금이 인정될 겁니다.


이렇게 상간남은 함께 간통을 한 상간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억울할 수 있거든요.

잘못은 함께 했는데 혼자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소송을 하려는 상간남 상간녀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상간자들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인정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렇듯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상간녀라고 해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을 한 잘못은 있지만 혼자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상간남도 이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후 공동 불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소장 접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대가로 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많다면 한 번쯤 공동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혼자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라면요.

그래서 래서 공동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간자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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