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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협박을 하던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취소되자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협박을 하던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취소되자 아내가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3. 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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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협박을 하던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취소되자 아내가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취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려 기간 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니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혼은 원하는 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조건을 들어주고라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 들어줄 수 없겠죠.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힘든 것은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미루기도 합니다.

내일 가자 일주일 뒤에 가자 한 달 뒤에 가자는 등 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다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도 숙려 기간 동안에 계속 힘들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는 쪽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일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말도 하고요.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라는 말도 하고요.

이런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가 없을겁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이혼을 해주기 싫어서 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기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별거를 하고 있던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취소가 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만 키울 수 있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고요.

그러자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청구도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를 들어주니까 계속 요구를 한 것이죠.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아내에게 아이만 양육하라고 하고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하려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너무 이기적인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이혼을 안 해줄 거라고 하면서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었죠.

아내가 남편의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법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가 되었고요.

그 뒤로 남편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별거를 하게 된 것은 남편이 집을 일방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외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생활비는 한 번도 안 주었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보냈고요.

회사 기숙사에 있다고 했지만 근처에 방을 얻어서 따로 살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적도 있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해준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1년 이상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이혼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이 떨어진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거절하자 법원에 오지 않고 협의이혼을 취소시켜버린 것이죠.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증거는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이나 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1년 이상 들어오지 않은 것과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던 자료도 있고요.

그 외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많고요.

이 정도면 이혼소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고요.

재산은 남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사도 가야 할 상황입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보증금 가압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돈에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보증금 가압류는 반드시 해두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회사로 송달이 안되면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시댁으로도 송달이 안되면 형제자매들에게도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서 남편의 소재 파악이 되는지 확인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협의이혼이 취소되어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거나 취소가 되면 바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고생도 덜하게 되고 후회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렇듯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바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앞으로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고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판결로 갈 수도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판결까지 가면 몇 달 걸리게 됩니다.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는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매월 양육비로 얼마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도 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이고 협의이혼을 취소시켜서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는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렇듯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협박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아 취소되었을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실도 줄일 수 있고 후회하는 일도 없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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