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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오거나 쫓겨나 못 들어가는 아내들의 이혼소송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오거나 쫓겨나 못 들어가는 아내들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온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모두 사정이 있죠.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고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신고를 하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협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집을 나오면 마땅히 갈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친정에서 알까 봐 친정집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사정이 좋으면 따로 방을 얻기도 하지만 아는 지인이나 형제자매 집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도 알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여동생 집에 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신고는 안 했다고 하고요.
신고하면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여러 번 폭행을 당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는 받았답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못하니까요.
너무 무섭거나 협박을 당하면 신고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병원에 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온 지는 두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라고 협박을 하고요.
안 들어오면 자가가 신고를 할 거라고 한다네요.
그리고 신고하면 잡혀간다고까지 한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은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친정식구들이 바보라고 한다네요.
옆에서 치켜보니 왜 그렇게 사냐고 답답하다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친정 부모님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나오는 사위에게 정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혼을 하고 했답니다.
아내는 이렇게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용기가 난다고 합니다.
어차피 집에 못 들러 갈 거면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언제까지나 동생 집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친정집으로 들어갈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까지 갈 거라는 생각으로 해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의 폭행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병원 진료 기록지도 있고 진단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있고요.
폭언을 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을 시키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모두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가정폭력이라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서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몇천만 원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남편의 소득을 고려한 양육비도 인정되는데 백수라고 해도 최소 50만 원 이상일랍니다.
그런데 재산은 없다고 분할 청구는 어렵겠네요.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할 처지였답니다.
사실 아내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해준다고 하네요.
아이만 키우게 해주면 되는데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 조정 등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도 길어진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해야 한다면 빨리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합의를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답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이상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쫓겨나 집에도 못 들어가는 아내들이 있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니까요.
앞으로 살아야 할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상답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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