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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의 전세보증금 부동산 통장 주식 보험 등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신청 본문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의 전세보증금 부동산 통장 주식 보험 등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버리면 곤란하게 됩니다.
특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숨겨놓으면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압류 등을 해두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나 되는 분이죠.
남편이 경제권을 주지 않아서 매월 돈을 타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돈 한번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두 했다고 합니다.
돈도 마음대로 쓰고요.
여자를 만나면서 고가의 선물도 사주고요.
그러느라고 돈을 펑펑 썼다고 하네요.
아내에게는 선물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힘들게 살았답니다.
딸이 시집갈 때까지만 참고 살자고 다짐을 했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시집을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딸의 권유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혼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딸이 나서서 상담을 하고 엄마를 도와드리게 된 겁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못해준다고 했다네요.
"지금까지 배불리 먹여주었더니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지금 아내는 딸집에 와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쫓겨났다고 하네요.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고요.
전세 계약자가 남편이거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내하고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비에 남편의 외도 그리고 폭언 등이 힘들게 했거든요.
녹음파일 카톡 문자 그리고 사진 등도 있네요.
그리고 딸도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해서 쫓겨나기까지 한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가압류해야 하고요.
남편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해야 하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된 재산은 절반을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하고 통장 그리고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할 때는 무조건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부터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설령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할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물이 없어질 뿐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숨겨놓으면 찾기 어려워서 바로 돈을 받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세보증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그 사람을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은 알지만 통장 등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이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을 거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각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이나 주식 등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결혼생활 내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가부장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했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의 조정도 잘 안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어 이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특히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감정적으로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재산도 나누고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고 미루었던 이혼을 하려고 하니 소송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오느라고 몸과 마음이 늙어버렸고요.
남는 건 후회뿐이라고 하네요.
모두 자식을 위한 엄마의 희생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 자식이 엄마의 이혼을 원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산도 절반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 파악도 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몇 달만 참고 견디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미루게 되는 게 이혼인 것 같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게 이혼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한 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앞으로 몇 달만 참으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도 받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힘들었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용기를 응원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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