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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서 모가 없어져 친모를 올리기 위한 소송 본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서 모가 없어져 친모를 올리기 위한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811-0745]
갑자기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은 딸이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한 것이죠.
소장을 받고 전화를 하니 "너는 내 친딸이 아니라서 호적에서 없애려고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당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사실 딸의 친모는 따로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는 이모이고요.
친모가 미혼모로 딸을 낳은 후 이모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호적에 친모가 아닌 이모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중학생 때였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와 방을 얻어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그냥 살았습니다.
호적을 정정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사는데 불편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친모는 딸이 어렸을 때 가끔 와서 얼굴만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찾아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모가 결혼을 해서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딸도 엄마를 찾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이모가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고 밝혀졌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모가 판결문을 가지고 호적정정을 하여 호적에서 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뒤에 딸이 친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별로 방가워하지 않더랍니다.
마치 왜 찾아왔냐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주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그러나 딸의 생각은 다릅니다.
호적에 친모를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여 잘못된 호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허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대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부모가 호적에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도 해야 하고요.
친모가 협조적이라면 먼저 한 후 소장을 접수하면 좋습니다.
비협조적이라면 수검명령을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현재 유전자 검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할 경우 비용은 법원 제출용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면 30만 원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면 업체에서 출장검사도 해줍니다.
이때는 출장비가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비용이 다릅니다.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하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협조를 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비용을 적게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부존재확인 소송은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도착하고 2주일 후에 확정이 되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은 친모가 유전자 검사에 응할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친모를 만났을 때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 뒤로 몇 번 더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말도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네요.
친모가 소장을 받더라도 놀라지 않게끔요.
이러한 사정으로 먼저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모도 친딸이 한 소송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실 겁니다.
만약에 친모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웬만하면 유전자 검사를 다해주시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소송이 쉽게 진행될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을 정정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하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냥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을 왜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다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갑자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호적에서 모가 없어졌습니다.
친딸도 아닌데 계속 호적에 자식으로 둘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상속문제도 있고요.
남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호적에서 부모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친모가 방가원하지 않아서 조금은 서운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친모는 친모니까 호적에 꼭 올리고 싶답니다.
친모도 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정에 필요한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하고요.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해드립니다.
부모가 호적에 친자식을 올리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호적에 친모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호적에서 모가 없어졌을 때는 본인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은 필수입니다.
친모가 자녀를 출산할 당시 미혼이었는지 혼인 중이었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8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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