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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아내(신부)의 가출 때문에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버린 남편들의 이혼소송 본문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아내(신부)의 가출 때문에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버린 남편들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렵게 국제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가출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출한 신부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하는 신부도 있지만 입국을 거부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신부를 초청하기 위한 서류를 보내도 오지 않는 경우이죠.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럴 때는 더더욱 난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서류상에는 유부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입국한 후에 가출을 해버리면 결과는 똑같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한 후에 가출을 해버린다면 다를게 없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은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남편도 아내(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을 했죠.
신부가 입국한지 10일 만에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한국말도 못 하는 사람이고 가출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되니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주선한 업체를 통하여 신부집에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부집에서도 모른다고 했다네요.
자기들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분명히 연락이 될 텐데 모른다고 하니 믿음이 안 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출한 신부를 찾지 못하고 1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남편은 신부의 국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하거든요.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게 되었죠.
남편은 이제 아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듯 국제결혼을 한 후 피해를 보고 있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결혼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신부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결혼을 하고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버려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혼인신고할 때 구청 등에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이 위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거든요.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이나 시청 읍 면사무소 등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아내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출한 아내가 국내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나 접수한 후에는 보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송달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출입국사실 확인서 상에 출국한 사실이 없어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송달할 장소나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내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판사님이 국외 송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장 등을 번역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신부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죠.
현재 국외 송달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아내의 출입국사실 확인에 따라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 있고 국외 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송 기간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봐야 합니다.
아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입국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것 같지만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국하지 않은 상태라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어렵게 국제결혼을 했으나 결혼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혼인 파탄이 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 유부남이 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죠.
꼭 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남편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빨리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룰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면 나중에 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아내(신부)의 가출 때문에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버린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도 검토해봐야 하거든요.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모든 상담을 해주고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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