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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바람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3.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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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물증은 없죠.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고 가끔 외박을 했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만 해주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거부합니다.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아내가 가출한지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가출신고도 해보고 처갓집 식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마직으로 연락이 된 건 3개월 전이고요.

자기를 찾지 말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몰래 아이를 집 앞에 두고 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현기증이 났죠.

그래도 아이를 보니 반갑기도 했고요.

이렇게 아이는 거의 1년 만에 아빠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말을 안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입단속을 해두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아빠의 설득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었거든요.


아이는 어떤 이모집에 있다가 어떤 아저씨 집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고 엄마랑 자주 싸웠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 집으로 데려다준 거라고 했죠.


이제야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의심대로 남자 때문에 가출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니 더 답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니 아내를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인지만 알 수 있으면 당장 찾아가고 싶은데 그렇기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자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하고 바람피우는데 걸림돌이 되자 다시 데려다준 겁니다.

이런 아내가 사람으로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제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냥 좋게는 이혼을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해주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가 법원에 출석할지 지켜보는 것이죠.

지금은 아내를 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장을 친정 부모님에게 보내면 연락이 갈 테니까요.


사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주면 그 남자하고 살 것이 뻔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해주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만 생각하면 화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난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도 찝찝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 먹었다고 하네요.

내가 왜 미친 아내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더랍니다.

그래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졌답니다.

혼자 스트레스받으면서 답답하게 살아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려는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 싫다고 바람 나서 가출을 한 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아내를 기다리거나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사냐고 한마디씩 하고요.

식구들도 난리입니다.

당장 이혼하고 새 장가가라고요.

모두 남편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죠.

사람 사는 현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출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런 사례로 이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에게 소장 송달이 문제입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장을 친정 부모님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송달이 될 것 같네요.

친정 부모님이 모른다고 하면 다른 식구들에게 송달해봐야 하고요.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소장을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 등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아내 몰래 이혼 판결이 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은 아내를 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도 소장을 받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좀 더 쉬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남편이나 아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거든요.

연락도 피하고 끊어버리고요.

그러다가 바람난 사람하고 헤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집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바람나면 또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의 아내는 1년이 다 되도록 집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내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쉬운 점은 상간남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도 잡지 못하고요.

증거만 있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할 뿐이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감정이나 미련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면서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 이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혼을 한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무료상담선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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