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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본문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자가 될 사람의 빚을 갚아주기도 합니다.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로 결혼을 하고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짧으면 몇 달 길어도 몇 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평소에 돈을 쓰던 습관은 고치기 힘드나 봅니다.
갑자기 고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빚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돈을 저축하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쉬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의 빚 때문이죠.
신용대출 소액 대출 카드대출 등이 탄로 나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으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안내장이 오고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거든요.
그 빚은 남편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가출한 뒤로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
아이는 어머니가 봐주게 되었죠.
남편이 느끼는 배신감이 큽니다.
결혼 전부터 빚을 갚아주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빚을 만들었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믿었던 실망감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남편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빚을 갚아주면 해주겠다고 한다네요.
아내가 이혼을 할 거면 빚을 갚아주라고 협상을 하는 것이죠.
알았다고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해도 싫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이러니 남편은 화가 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빚을 갚아달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니까요.
남편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이혼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상관없다고요.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으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집으로 오는 우편물만 봐도 화가 난다고 합니다.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도 미납하여 독촉장까지 오고 있거든요.
가출한 아내의 주소가 함께 되어 있다 보니 계속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모르게 쓴 빚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탄로가 나면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리는 것 같네요.
미안해서 도망을 간 건지 대신 갚아달라고 도망을 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출을 해버리면 혼인 파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내 빚독촉에서 벗어나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개인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거든요.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빚독촉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내의 주소를 그대로 두고 이사를 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주소가 다르면 아내에게 오는 우편물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남남이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다고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아내에게 온 등기우편물 등이 있기 때문에 증거도 있고요.
가출한 후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도 있고요.
아내하고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도 있죠.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해서 주소지에 없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친정 부모님이 받아서 딸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등기우편을 반송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친정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친정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공시송달 명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 판사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출한 배우자의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 등이 되는지 가사조사촉탁서를 등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도 송달할 장소나 거주지를 알기 어려울 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산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청구해야 할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입니다.
무책임하게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해서 몇 달째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아내의 가출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더구나 빚을 갚아주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더 이상 아내하고 대화를 하기도 싫고요.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것이겠죠.
남편이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있으면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내 빚을 신경 쓰지 않고 아아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가출을 했으니 혼자 마음대로 살 것이고요.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 등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될 겁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도 어머니가 잘 보살피고 있거든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하고 잘 살아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남편이 가출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이 더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가출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남편이든 아내든 가출을 하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어 이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살아야 할 삶도 중요하니까요.
이렇듯 빚이 많은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을 하려면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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