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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을 하여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몇 년 동안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위장이혼을 하여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몇 년 동안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3.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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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을 하여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몇 년 동안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생기면 위장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빚 때문인 것 같네요.

사업하다 생긴 빚이나 세금 그리고 대출 등 채권자들의 빚독촉을 피해 보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속아서 위장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혼만 하고 계속 그대로 살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혼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요.

마치 정말로 이혼을 해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는 것이죠.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지는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이 빚이 많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서류만 정리하고 계속 함께 살았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여자를 만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좋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위장이혼을 한 거고 남편하고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하고 남편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믿고 용서를 해주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퇴근을 늦게 해서 통화를 하던 중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다는 느낌이 왔고 증거를 잡으려고 했다네요.

그때 그 여자하고 계속 만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며칠을 지켜보다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죠.

카톡하고 문자 그리고 남편이 통화한 번호를 보니 놀랍게도 그 여자 번호 더랍니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서류상으로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왜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피하고요.


이렇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남편도 괘씸하지만 그 여자도 괘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간통을 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만난 기간이 3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좋게 말하고 만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몰래 만난 겁니다.

증거는 최근에 잡아서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 알았을 때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남편과 상간녀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에게 다짐을 받거나 믿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나다가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되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용서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몰래 만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상간녀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하네요.

회도 나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가 3년 동안이나 간통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수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잡은 것만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보상받고 싶은 수천만 원의 위자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 같네요.


현재 아내가 아는 건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됩니다.

상간녀가 끝까지 소장을 받지 않아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녀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합의가 안되어도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간녀가 돈이 없어서 바로 주지 못하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기도 어렵겠죠.


이렇듯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한번 용서를 해주었는데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 번은 용서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후회하는 일을 없을 겁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했을 때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간통고소도 못하기 때문에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몰래 만난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그냥 용서를 해주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용서해주는 게 아니었는데..."라고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적반하장으로 나온 상간녀에게 화가 많이 났거든요.

빨리 소장을 보내서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장 접수를 미루어서는 안되겠죠.


돈이 드는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네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위장이혼을 하여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남편과 몇 년 동안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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