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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바람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3.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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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여자에게 미쳐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란 듯이 둘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고만 봐야 할까요?

절대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도 많지만 보란 듯이 사진을 올려서 화나가 만든다고 하네요.

마치 네가 할 수 있으면 해 보란 듯이요.

그러다 보니 심한 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까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바람기 많은 남편이 가출을 한 상태랍니다.

그런데 가출한 이후부터 여자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정한 사진부터 화날 정도로 심한 사진까지요.


더구나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랍니다.

카톡으로 남편하고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도 왜 연락을 했냐고 욕을 하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겁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자 남편과 그 여자가 이상한 소문까지 내더랍니다.

남편 앞날을 망치려고 발목을 잡고 이혼도 안 해주고 돈만 달라는 여자라고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려주었죠.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어지러웠다고 하네요.

한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도 봐야 해서 싫은지 퇴근을 늦게 점점 늦게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아이도 어리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고 살았죠.


그러자 남편이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약 올리듯이 여자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하네요.

평소에 바람기가 많은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였죠.

그 여자도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듯하고요.

남편 간수도 못하는 인간이라고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가 6개월 이상 사진을 올리면서 만나고 있답니다.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 고요.

아내의 연락도 피하고요.

카톡을 하면 욕을 하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지금까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랍니다.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생각은 없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줄 사람들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려고 하죠.


남편과 상간녀가 생각이 없거나 어리석은지 증거를 모두 남겨주었습니다.

아내가 두 사람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모두 캡처해두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요.

상간녀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거든요.

이런 증거를 소장에 첨부해서 보내면 그때는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고요.

상간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답니다.


아내가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하면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이도 어리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생각도 없거든요.

남편이 키운다고 해도 판사님이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줄리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을 있을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마치 아내는 약 올리듯 보란 듯이 사진을 올렸거든요.

언 듯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죠.

대게의 경우는 부정행위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 반대였거든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는 살기 위해서 소송을 선택했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신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정상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때까지 참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제 소장을 접수한 후 몇 달 동안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도 시켜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죠.

그리고 합의 조정도 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안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가 있답니다.

소송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거든요.

아내는 남편과 법대로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라는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앞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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