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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잠깐 보고 데려다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은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잠깐 보고 데려다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은 아내의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2.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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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잠깐 보고 데려다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은 아내의 이혼소송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약속을 지킬지 모르거든요.

계속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게 되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는 이제 6개월도 안되어서 어리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렵게 출산을 한 아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술값 때문인지 생활비를 잘 안 주어서 맞벌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임신이 잘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자주 싸우다 보니 이혼 이야기도 자주 나왔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살았답니다.

이혼을 했다는 편견이 있을까 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답니다.

남편은 술을 끊을 생각도 없고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아하지 않더랍니다.

자기는 아이가 싫은데 임신을 왜 했냐고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죠.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까지 하고요.

이런 말까지 하는 남편하고 함께 살 마음이 없어지더랍니다.


남편은 아이를 출산할 때도 병원에 한번 왔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믿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네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남편도 아이에게 신경을 쓰고요.

그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잠깐만 보고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시댁으로 데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다시 데려오지 않았죠.


이렇게 되니 아내가 불안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도 집에 오지 않고요.

시댁으로 찾아갔는데도 안 보여주고요.

아이를 싫어한다는 남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거라는 생각뿐이죠.


남편은 이혼을 하자는 아내에게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한 거랍니다.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속인 거죠.

이혼을 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믿고 아이를 보낸 거고요.


아이가 시댁으로 간지 한 달이 넘어간답니다.

남편은 연락도 피하고요.

시댁으로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출동한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돌아가버리고요.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고요.

그전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를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되었다면 엄마가 유리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아이는 할머니가 아닌 엄마가 양육해야 하고요.

아빠가 양육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엄마가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죠.

때로는 속이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야 빨리 데려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죠.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사전처분 결정이 나면 남편이 아이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를 빨리해야 한답니다.


현재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네요.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 정도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하는 마당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한꺼번에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내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소송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모두 남편 때문이죠.

아내를 속이고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라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데려오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아이를 볼 수 있게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야 하죠.

그래야 빨리 판결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도 빨리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꼭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날은 알 수 없답니다.

현재 사정에 맞게 판단을 할 뿐이죠.

지금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도 꼭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아내도 바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아이도 빨리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조장이 안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려면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요.

이제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를 꼭 데리고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보내게 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속고 속이게 되어 아이를 보지 못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한 후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사전처분 결정도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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